“돌봄노동은 사회의 필수 기반”… 아산시의회, 돌봄노동자 권리조례안 상임위 통과
맹의석 의원 발의, 처우개선·인권 보호 골자… “사회적 사각지대 해소 위한 지역 차원의 첫걸음”
2025-06-11 김재범 기자
[충남타임즈]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아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간병, 요양 등 필수노동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11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돌봄노동이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떠받치는 ‘필수노동’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마련됐다. 돌봄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놓여 있음에도, 이들의 권리와 처우에 대한 제도적 관심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시의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관련 지원사업의 시행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맹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돌봄노동은 누구나의 삶과 연결된 본질적 노동이며,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제 지역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돌봄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