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 지급
아동수당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
2022-01-26 박윤규 기자
부여군이 올해 4월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군은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해 아동 350여 명이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연령 확대 대상자들은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정현 군수는 “올해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 영아수당, 부여군 출산장려금, 충남행복키움수당, 아동수당 연령확대, 첫만남이용권 지급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인증 심사 중인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아동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