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독려

2022-04-06     박윤규 기자
2022.04.05.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관련법령에 따르면 소화기(모든 대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 이상 또는 600㎡이상의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의 층),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 이상 또는 바닥면적 150㎡ 이상의 지하층·무창층), 간이피난유도선(바닥면적 150㎡ 이상의 지하층·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용접·절단 등 화재위험 작업을 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산소방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