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1인당 10매…12월까지 사용 가능
[충남타임즈] 아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하반기 ‘어르신 효도우대권’ 집중 배부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30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1960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된다.
시는 대상 어르신에게 1인당 4천 원권 10매, 총 4만 원 상당의 효도우대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효도우대권은 아산시 관내 지정된 목욕탕이나 이·미용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효도우대권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수령할 수 있으며, 가족이 대리 수령할 경우에는 수령자와 대상자 모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다만 읍면동별로 배부 일정이나 장소가 다를 수 있어, 시는 사전에 각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한 뒤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집중 배부는 7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이후에도 연중 수령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유진 아산시 경로장애인과장은 “효도우대권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시의 의지”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 2011년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도우대권 지원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해당 제도는 관내 목욕·이·미용업소와 연계해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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