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국가교통위원회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 국토정책위원회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6개 위원회에 적용
복기왕 , “ 국가 주요정책에 지역 목소리 반영하는 법 …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설 것 ”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가의 주요 국토·교통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6일 국토와 교통 분야 핵심 위원회에 지방 대표 추천 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이른바 ‘지방참여확대 6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국토·교통 정책은 국민 삶의 질에 직결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 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정부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제한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 결과 지역의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정책 편차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건축기본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 6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에 지방 4대 협의체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등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의 관점이 정책 결정 과정 초기에 반영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복기왕 의원은 “국가 주요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이며,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