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0. 산불 진화 현장. 사진=아산시
2022.03.10. 산불 진화 현장. 사진=아산시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 발생 산불 10건 중 8건이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그 중 입산자 실화가 6, 쓰레기 소각 1, 성묘객 실화가 1건이다.

올해는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산과 들이 바짝 말라 있어 잠깐 방심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아산시는 오는 5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본청과 14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특히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한식일 전후인 417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아산시 전직원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한다.

이미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5,991ha), 등산로 폐쇄 구간(21개 노선, 46.8km)을 설정했다. 매년 관행적으로 해오던 영농부산물 소각도 전면금지한다. 부서간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드론을 통해 산불 감시를 강화한다. 대신 관내 읍면동에 28대의 트랙터 부착용 파쇄기를 보급해 영농부산물을 마을 공동으로 파쇄하도록 지원한다.

최근 방화로 시작된 산불이 강릉 1900, 동해 2100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다. 시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고의로 낸 경우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실수에 의한 것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산불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세현 시장은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이 원래 상태로 복구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아직도 상흔을 가지고 있는 2000년 영인산 대형산불을 언급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충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