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안내물. 아산소방서 제공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안내물. 아산소방서 제공

아산소방서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에 대해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현행 법령에 의하면 긴급출동 시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은 적법 주차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하나 불법 주차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파손 후 통행하거나 이동시켜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문재혁 재난대응과장은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갓길 주·정차 등으로 인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아산소방서는 견인차량 업체와 협약을 맺고 필요시 견인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출동시 불가피한 강제처분 집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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