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측 "공범 지목한 3명 진술 증거능력 없다..충분히 심리해야"
검찰, "임기 채우려 심리 지연..아산시민 선거권 행사 보장 위해 신속 판결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26일 오전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충남타임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26일 오전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충남타임즈

[충남타임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성명서를 작성하고 이메일을 통해 기자한테 발송한 뒤 기사의 주소 링크를 지지자와 다른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배포한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변론은 이미 1·2심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임기를 채우기 위해 재신문을 주장하는 등 심리를 지연하려 한다"면서 "아산시민의 선거권 행사 보장을 위해 신속히 판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박 시장에게 원룸 매각 건을 제보한 기자,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등 3명이 사실상 공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술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유를 단순한 절차상 문제라고 했으나 실체에 대해 판단할 수 없어 절차를 이유로 파기환송한 것"이라며 "공범으로 지목된 3명과 박 시장과의 관계가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아 검사가 형사재판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공범으로 보고 진술 증거 결정을 취소했다. 또한 변호인 측이 요청한 아산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실조회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구했으나 검찰은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3명 중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오는 5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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