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김재범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김재범 기자

[충남타임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본분을 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시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유리하게 침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물 제작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영상은 선거용이 아닌 시정홍보 영상"이라며 "(50만 기준 누락은) 공약에 치중하느라 잘 챙기지 못했을 뿐이지 고의로 누락해 선거에 이용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정무직 공무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카드뉴스 담당 공무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영상 공무원은 증거능력 부족으로 무죄, 선거캠프 홍보팀장은 잦은 허위진술로 구형보다 높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당선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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